위장관외과 위암 진료, CT 촬영, 위암 치료방법, TNM병기, 암환자 지원제도 (위암투병일지 2편)
건강검진으로 위암을 진단받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예약했다. 하지만 진료까지 예약 대기 시간이 길어 초조하기도 했지만 암이 더 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다릴 수가 없었다.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서 CT검사와 암환자 건강보험 특례적용을 등록을 했다.(진료비 5% 부담)
위장관외과 진료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초진을 받은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꼭 지참해야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 내시경 촬영 영상 CD 복사본, 조직검사 결과지, 조직 슬라이드를 지참해야 한다. ( 나는 건강검진한 병원에서 조직 슬라이드를 비롯한 서류를 전부 챙겨줘서 별도로 1차검진 병원에 재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
위암은 위장관외과에서 진료를 본다. 2월21일 위장관외과 교수님을 뵈었다.
내시경 촬영 영상을 쭉 보시더니 위암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위치를 대출 설명해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시경 검사를 하신 의사분께서
엄청 꼼꼼하게 보셨네요.
참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정도면 수술하지 마시고 내시경 시술로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소화기내과 교수님 예약 잡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예약까지 시간이 있으니,
중간에 CT 찍으시고
소화기 내과 진료를 보시지요. "
얼마나 다행인가? 조기 위암으로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사이즈라 수술할 필요 없이 내시경 시술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으니 안도의 한 숨을 내 쉬었다.
위암 치료방법에 대한 이해
위암은 일반적으로 1기,2기,3기,4기로 나눈다. 의학적으로는 TNM병기로 세분화 돼서 구분되며 위암세포의 침윤(위장의 4개층에 침범함 깊이)정도를 T병기로, 림프절 전이 개수를 N병기로, 인접 장기로의 원격전이를 M병기로 표기하며, T1a, T1b, T2, T3, T4a, T4b로 나눈다. (7판 기준)
위암은 크게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구분하며, 림프절 전이 개수에 따라 각각 a, b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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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위암과 진행성위암의 분류, 출처 : SNUH 암센터 자료 > |
점막층에 국한된 위암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T1a,N0,M0로 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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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 의학을 이야기하는 건또리104 > |
내시경 시술은 조기위암 중에서도 위암세포의 크기가 2cm이하 이면서 분화도(세포가 성숙되는 정도)가 좋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위암 중 일부만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외의 기수는 위를 2/3 또는 전부 절제해야하는 근치적 절제술을 받아야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2기 이상부터는 항암치료도 받아야 한다.
조기위암 중에서도 위치가 상부에 위치해서 좋지 않거나 크기가 2cm 이상이고 분화도가 나쁜 경우에는 위를 절제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초진에서 내시경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도는 되었다. 무엇보다 힘든 항암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다.
치료방법 결정을 위하여 CT를 찍다.
위암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위내시경 검사, 상부위장조영술(UGI), 전산화단층촬영(CT), 내시경적 초음파 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가 있다.
위내시경 검사를 생검이라고 부르며, 위암의 주위 조직 침범여부와 림프절 전이, 간과 복막등에 전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CT를 찍는 것이다.
금식 후 병원을 방문했다. 먼저 조영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다. 팔에 조영제를 조금 투여한 후 크기가 커지는지 5분 정도 관찰하고 이상이 없어 CT촬영실에 들어 갔다.
금속으로 된 물건을 전부 제거한 후 촬영대에 누으면 조영제를 투입한다. 온 몸이 후끈 열이 나는 것 처럼 뜨거워 졌다. 속이 많이 거북하다고 하니 숨의 크게 쉬라고 했다.
참고로 PET은 위암이 많이 진행이 많이 된 환자에게 실시하고 일반적으로는 복부CT를 촬영한다고 하니 알아두기 바란다.
며칠 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침윤정도를 알기 위해 추가로 내시경적 초음파 검사도 받게 된다. 이때, CT촬영본 CD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조영제를 또 맞아야 하는 CT촬영을 피할 수 있었다.)
암환자를 위한 지원제도 - 의료비 5% 부담
우리나라 암환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세가지가 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5년동안 본인부담 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고,
- 연말정산시 장애인 새액 감면 2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고,
-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인 경우 암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